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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재산 증여 / 상속

증여 상속의 주요 고려 사항


1. 세법상 거주자


본인이 어느 나라의 세법상 거주자인지에 대한 판단이 매우 중요하며, 


세법상 한국 거주자인 경우는 한국에서 증여 상속세를 납부 하여야 합니다.


본인이 해외에 있는 경우에도, 부양 가족이 한국에 거주한다면, 또는 한국에 자산이 있다면, 한국 거주자로 분류 됩니다. 


여러 경우에 대부분 한국 거주자로 분류되며, 자세한 상담이 필요합니다. 



2. 증여 상속 재산의 소재 여부


증여 상속 재산이 한국에 있는 경우, 한국 세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해외 이민을 가더라도 한국에서 증여·상속세를 내야하는 시나리오는 의외로 다양하기 때문에 


증여·상속재산의 소재지와 당사자의 한국거주자 여부를 꼼꼼하게 따져보아야 합니다.



3. 연간 증여 한도


미국의 증여세는 연간 증여세 면제 한도가 있습니다. 한번에 큰 금액을 증여 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잘 모르고 설명하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주의하세요. 



한국은 한국거주자의 정의 중 ‘국내에 주소를 두었는지’를 판정하는 기준이 다소 모호하며 폭넓게 해석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예상치 못하게 한국거주자로 분류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저희는 한국의 변호사들과 미국 각 주의 현지 변호사들과도 긴밀한 협조를 통해 


상속 또는 증여가 원활이 진행 될 수 있도록 고객과 함께 고민하고 연구하며 한결 같은 자세로 임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많은 변호사들과 협력하여 최선의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미국 증여 상속을 생각하고 계신다면, 반드시 상담을 먼저 해보시기 바랍니다. 


미국 증여 상속은 각각의 상황에 맞는 포괄적인 컨설팅이 필요하며, 경험 많은 미국 변호사들을 믿고,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의 의뢰로 끝나지 않고, 함께 미래를 설계해 나갈 수 있는 회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고객에게 만족을 드리는 회사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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