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상속의 주요 고려 사항
1. 세법상 거주자
본인이 어느 나라의 세법상 거주자인지에 대한 판단이 매우 중요하며,
세법상 한국 거주자인 경우는 한국에서 증여 상속세를 납부 하여야 합니다.
본인이 해외에 있는 경우에도, 부양 가족이 한국에 거주한다면, 또는 한국에 자산이 있다면, 한국 거주자로 분류 됩니다.
여러 경우에 대부분 한국 거주자로 분류되며, 자세한 상담이 필요합니다.
2. 증여 상속 재산의 소재 여부
증여 상속 재산이 한국에 있는 경우, 한국 세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해외 이민을 가더라도 한국에서 증여·상속세를 내야하는 시나리오는 의외로 다양하기 때문에
증여·상속재산의 소재지와 당사자의 한국거주자 여부를 꼼꼼하게 따져보아야 합니다.
3. 연간 증여 한도
미국의 증여세는 연간 증여세 면제 한도가 있습니다. 한번에 큰 금액을 증여 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잘 모르고 설명하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주의하세요.
한국은 한국거주자의 정의 중 ‘국내에 주소를 두었는지’를 판정하는 기준이 다소 모호하며 폭넓게 해석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예상치 못하게 한국거주자로 분류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