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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간호사 취업 이민 (영주권 취득)

미국 취업 이민 3순위 (EB3) 를 통하여 미국 영주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다른 취업이민에 비하여 빠른 취득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미국 간호사 분들의 경우, 미국 취업이민 3순위 절차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미국 노동청의 노동 허가 (LC / PERM Process)절차가 면제 되며, 


매년 정해져 있는 비자발급 할당량에 제약을 받지 않기 때문인데, 


그만큼 미국 내 간호사 대체인력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미국 간호사 자격을 갖춰야 하는 부분은 미리 준비하셔야 합니다. 


미국 간호사 취업이민에 필요한 필수적인 내용을 갖추면, 무리없이 미국 영주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1. 미국 각 지역의 병원 확보


간호사가 거주하는 지역의 필요한 병원으로 취업을 소개, 


이민 신청 간호사는 병원의 별도 면접을 통하여 정식 취업


미국 이민국에 제출하기 위한 고용 계약서 작성, 검토

2. 간호사 이민 자격 요건


한국에서 간호사로 근무 (최소 2년)하면서 미국에 간호사로 취업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한국에서 적법한 면허를 가지고 등록된 간호사임을 증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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