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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비이민 비자 거절

(Denial of Non-Immigrant Visa)

모든 비자는 거절될 수 있습니다. 


비이민 비자(Non-immigrant Visa)의 경우 미국 영사와의 인터뷰 과정에서 


1. 신청자가 비자 발급에 필요한 서류를 충분히 준비하지 못하였거나 (미국이민법 221(g)조항)


2. 한국에서의 사회적, 경제적 기반 입증이 어렵거나 (미국이민법 214(b)조항) 


3. 미국에서 장기간 체류할 의사가 있다고 판단되거나 (미국이민법 214(b)조항) 


4. 비자 발급 자격 요건에 불일치하는 경우 (미국이민법 212(a)조항) 


비자 발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비자 거절 후 에는 재신청을 대비해야 하고 재신청을 할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서류를 준비하며 대사관에 제출 했는지 입니다. 


각 비자마다 요구되는 조건이 있고 이러한 조건이 맞는지를 영사는 인터뷰를 통해 확인하게 되는데 


인터뷰 시에 본인이 영사의 질문에 대해 어떠한 답변을 했는지도 중요하고 또한 제출한 자료가 어떤 자료인지도 비자 재신청 시에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미국 비자는 법률에 근거하여 거절되는 것으로, 단순히 인터뷰를 잘못해서 거절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비자가 거절 된 후에는 본인이 어떠한 내용으로 인터뷰를 했는지가 비자의 재 신청을 위해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영사가 어떤 부분을 문제로 생각 했는지 확인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인터뷰 내용을 질문과 답변으로 요약하여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신청서와 함께 제출된 모든 자료를 본인이 안전하게 보관하고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1. 비자 발급 요건 불일치 (212(a): Blue Letter)


미국 이민법 Section 212(a)에 따라서 비자가 거절되는 경우, 


파란색 거절용지를 받게 되며, 거절사유에 대해서 


사면신청(Waiver)이 허용된 경우에는 그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파란색 용지 하단에 사면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표기가 된 경우에는 


사면절차를 통하여 비자거절사유의 사면을 받고 


다시 재심사의 과정을 거칠 수가 있습니다. 


비자신청인은 사면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다시 동일한 비자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비이민비자웨이버/ WAIVER 서류는 주한미국대사관 내에 있는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CBP)에 소속되어 있는 


입국심사관(Admissibility Review Office / ARO)에게 전달되어 


웨이버 심사를 받게 됩니다.

웨이버 절차에서 승인이 되면,


인터뷰 절차없이 비자가 발급되거나 또는 재인터뷰를 통해서 비자가 발급됩니다.


2. 이민 의도 (214(b): Yellow Letter)


미국 이민법 Section 214(b)는 


모든 비이민비자 신청인은 미국 이민의도가 있다고 추정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반증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습니다.

비이민의도에 대한 입증은


신청인의 경제적/ 사회적 기반을 입증하는 서류로서 진행됩니다.

이에 대한 증빙서류가 미비한 경우, 비자거절로 이어지게 됩니다. 
 


미국 이민국적법 214(b)를 근거로 비자가 거절된 경우에는


새롭게 비자를 재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비자신청 수수료를 납부하신 이후, 인터뷰를 예약하셔야 하며,


새로운 비자신청서와 필요구비서류들을 다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비자거절 이후 재신청까지의 기간은 정해진 것은 없으나,


비자거절 사유를 번복할 만한 증빙자료가 없는 상황에서의 재신청은


또 다른 비자거절로 이어져서 비자발급을 더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3. 비자 자격 요건 불충족 (221(g): Green Letter)


미국 이민법 Section 221(g)는 


신청인의 비자신청이 미국 이민국적법 상에서 요구하는 조건과 맞지 않거나,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서류들이 미제출 되거나, 미비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DS-160 신청서 작성이 미비하거나, 


신청비자의 목적과 신청인의 연관성에 대한 증빙이 불충분한 경우 등


이민국적법 221(g) 를 근거로 비자가 거절되는 경우,


초록생 용지를 발급 받게 됩니다.


비자거절 사유를 번복할 만한 증빙자료가 없는 상황에서의 재신청은


또 다른 비자거절로 이어져서 비자발급을 더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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