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초청 이민
가족 중 한명이 미국 시민권자 이거나 미국 영주권자인 경우,
직계가족이나 그 외 가족을 미국으로 초청하는 방법입니다.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와 시민권을 취득하는 경우로 분류 됩니다.
1. 직계가족 (Immediate Relative) (1순위)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
부모중 한 사람이 미국 시민인 21세 이하의 미혼 자녀
18세 이전에 혼인으로 발생한 의붓자녀 또는 의붓부모
16세 이전에 입양으로 인해 발생한 자녀 또는 부모
2. 직계 가족 이외의 우선순위의 가족(Family Preference)
• 영주권자의 배우자 및 미혼 자녀 (2순위)
• 미국 시민권자의 기혼 자녀 및 자녀의 배우자와 손자, 손녀 (3순위)
• 영주권자의 21세 이상의 미혼 자녀 (3순위)
• 미국 시민권자의 21세 이상의 형제, 자매 (4순위)
3. 배우자 초청 절차
신청자가 한국에 거주중인 경우, 미국 이민국에 이민 청원 (Immigration Petition I-130) 청원서 접수
국립 비자센터 (National Visa Center)로 서류 이관
주한 미국 대사관 인터뷰 후 이민비자 발급
급행 수속 절차를 통해 빠른 가족 초청 이민 수속이 가능합니다.
급행은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므로,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이 선행 되어야 합니다.
4. 초청인의 재정 보증 능력
미국 재정보증은 가족초청이민에서 "public charge"라는 사유로 가장 빈번하게 거절되는 사유이므로, 그 준비는 미국이민전문가와 함께 충분히 상의 후에 진행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미국 초청자는 초청하는 외국인 가족이 미국 정부의 Public Charge (정부보조 부담)이 되지 않도록, 재정을 보증해야 할 책임이 있으며, 이에 대해서 I-864를 제출하게 됩니다.
초청인의 가족수와 초청하려는 가족의 수에 맞게 재정보증하는 금액이 달라지며, 재정보증은 미국 세금서류 또는 자산의 형태로 그 증빙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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