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amily-Based Immigration 

미국에 있는 가족이

한국의 가족을

미국으로 초청 합니다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라면 가족을 미국으로 초청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초청 가능한 가족 범위와 순위에 따라 대기 기간이 달라집니다. 

시민권자 직계가족 - 대기 없음

영주권자 가족 초청 가능

배우자·자녀·형제자매

급행 수속 가능

- 초청자격

누가 가족을
초청할 수 있나요?


가족초청이민은 미국에 합법적으로 거주 중인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가 외국에 있는 가족을 미국으로 초청하는 이민 제도입니다. 초청인(Petitioner)의 신분에 따라 초청 가능한 가족 범위와 우선순위가 달라집니다.


시민권자는 영주권자보다 더 넓은 범위의 가족을 초청할 수 있으며, 직계가족(Immediate Relative)은 비자 우선순위 대기 없이 바로 진행됩니다.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 미성년 자녀, 부모는 '직계가족(Immediate Relative)'으로 분류되어 비자 쿼터 제한 없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가장 빠른 경로입니다. 

- 초청인 자격 비교 

시민권자 vs

영주권자


미국 시민권자 (USC) 


더 넓은 범위, 더 빠른 처리


배우자, 부모, 21세 미만 미혼 자녀 → 직계가족 (대기 없음)

21세 이상 미혼 자녀, 기혼 자녀, 형제자매 → Family Preference (대기 있음)

미국 영주권자(LPR)


제한된 범위, 대기 발생


배우자, 21세 미만 미혼 자녀 → F-2A (약 2~3년 대기)

21세 이상 미혼 자녀 → F-2B (약 5~7년 대기) 


부모, 형제자매 초청 불가

- 신청 절차

가족초청이민
단계별 진행 절차


한국 거주 가족을 초청하는 경우

Consular Processing — 한국 대사관 인터뷰 경로



1. I-130 이민 청원서 USCIS 제출

미국 내 초청인이 USCIS에 I-130 청원서 접수. 직계가족은 승인 후 바로 다음 단계 진행 


2. 국립비자센터(NVC) 서류 제출

I-130 승인 후 NVC로 이관. 재정보증서(I-864), DS-260 온라인 신청서 등 제출 


3. 의료 검진

USCIS 지정 의사의 이민 신체검사 수검. 인터뷰 전 완료 필수 


4. 주한미국대사관 인터뷰

이민비자 인터뷰. 승인 시 이민비자 발급 및 미국 입국 후 영주권 취득 




💡 급행 수속(Expedite)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인도주의적 사유, 긴급 의료, 재정적 어려움 등 특정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신청 가능하므로 반드시 변호사와 사전 상담이 필요합니다.


미국에 이미 체류 중인 가족의 경우 

Adjustment of Status — 미국 내 신분 조정 경로 



1. I-130 + I-485 동시 접수 (직계가족만) 

직계가족(IR)은 I-130과 I-485(신분조정)를 동시에 제출 가능. 대기 없음 


2. 생체정보 채취 (Biometrics) 

USCIS 지정 센터에서 지문 및 사진 등 생체정보 채취 


3. 고용 허가(EAD) 및 여행 허가(AP) 신청 

I-485 처리 중 미국 내 취업 및 출입국을 위한 임시 허가 신청 가능 


4. USCIS 인터뷰 또는 서면 심사 

케이스에 따라 인터뷰 또는 서면 심사 후 영주권(Green Card) 발급 




⚠️ 비자 우선순위(Visa Preference) 카테고리는 비자 번호가 현재 유효(Current)해야만 I-485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Visa Bulletin을 확인하고 변호사와 시점 전략을 수립하세요. 


전체 일정

가족초청이민
전체 소요 기간 가이드


01


I-130 청원서 처리 

3~12개월

USCIS 심사 기간. 직계가족(IR)은 상대적으로 빠름. Priority Date 설정 

02


비자 우선순위 대기 

없음 ~ 25년+

직계가족은 대기 없음. Family Preference는 카테고리별 수년~수십 년 대기 

03


NVC 서류 처리 

2~6개월 

NVC 서류 이관 및 심사. DS-260·재정보증서 제출 및 인터뷰 일정 배정 

04


인터뷰 → 영주권 

1~3개월 

대사관 인터뷰 후 이민비자 발급 → 미국 입국 후 영주권 카드 우편 수령 

- 자주 묻는 질문

가족초청이민
자주 묻는 질문


영주권자가 부모를 초청할 수 있나요?

영주권자(LPR)는 부모를 초청할 수 없습니다. 부모 초청은 미국 시민권자만 가능합니다. 영주권자가 시민권을 취득한 뒤 부모를 직계가족(IR)으로 초청하면 대기 없이 빠르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초청 후 가족이 미국에 오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시민권자의 배우자는 직계가족(IR)으로 비자 대기 없이 진행됩니다. 통상적으로 I-130 제출 후 NVC 처리, 의료검진, 인터뷰까지 합산하면 약 12~18개월이 소요됩니다. 영주권자의 배우자(F-2A)는 추가로 2~3년의 비자 우선순위 대기가 발생합니다. 


초청인이 재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요?

재정 기준 미충족 시 공동 재정보증인(Joint Sponsor)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 거주 중인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라면 누구든 공동 보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자산(부동산, 예금 등)으로 소득을 보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미국에 있는 자녀를 영주권자로 만들 수 있나요?

한국에서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부모가 자녀를 초청하거나, 자녀가 미국에 비자로 체류 중이라면 신분조정(Adjustment of Status)을 통해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1세 미만 미혼 자녀는 직계가족 또는 F-2A로 빠르게 진행됩니다. 


초청장(I-130) 을 제출하면 피초청인이 미국에 바로 입국할 수 있나요?

아니오. I-130 제출 또는 승인 자체가 미국 입국 자격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이민비자 발급 또는 신분조정 완료 후에야 영주권자 신분으로 미국에 입국하거나 체류할 수 있습니다. 


가족 초청 이민과 결혼 이민 (CR-1/IR-1)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 시, 결혼 2년 미만은 CR-1(조건부 영주권), 2년 이상은 IR-1(영구 영주권)으로 발급됩니다. CR-1은 2년 후 조건 해제 청원(I-751)을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모두 같은 I-130 절차를 통해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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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청인 신분, 초청 대상 가족, 현재 상황에 따라 최적 전략이 달라집니다. 미국변호사와의 1:1 상담으로 정확하게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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