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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내 투자를 전제로 영주권을 취득하는 이민 카테고리 이며,


신청인의 투자를 조건으로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현재 적합한 투자 처 확보 뿐 아니라,


Regional Center 를 통해 펀드 형태로 간접 투자하여 영주권을 취득하는 것이 보편적인 방법입니다. 


고객의 요구사항에 맞는 다양한 투자처 적합성 검토 후 투자가 진행이 됩니다. 


모든 투자가 적절한 투자처가 되는 것은 아니며, 개발사의 자금 운영등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원금 회수는 물론 정식 영주권 확보가 불가능 할 수 있습니다. 








1. EB 5


2022년 3월 15일 통과된 


미국투자이민 개혁 법안(EB–5 Reform and Integrity Act of 2022)에 따라


농촌지역(Rural), 고실업지역(TEA) 또는 사회기반시설(Infrastructure)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80만불 투자로 투자이민이 가능합니다. 


이외의 지역은 105만불 이상 투자가 요구됩니다.

2. 투자 적합성 검토


실적이 우수한 리저널센터를 찾는 것이 EB5 준비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고 있습니다. 


미국변호사의 투자 적합성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3. 시민권 취득


임시영주권을 거쳐 정식 영주권을 취득 후, 일정 요건 충족시 시민권 획득 가능

4. 영주권 혜택


미국 시민권자와 동일한 혜택을 가짐

주립대학 재학시 50% 학비 절감

장학금 신청 가능

자유로운 경제활동 가능 (학생비자, 유학생은 취업 불가)

특히 미국 내 취업이나, 의대 진학을 할 경우 영주권은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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