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가족 이민
가족 초청 이민 비자는 배우자, 자녀, 부모 세가지로 이루어지며
현재 상황에 맞춰 서류 준비 부터 비자 신청, 승인 시까지 모든 과정을 전문 호주 변호사가 케어해 드립니다
1. 배우자 초청 비자
– 후원인과 진실된 법적 혼인관계이거나 사실혼(신청 전 3년 이상) 관계
– 후원인과 자녀가 있는 경우(2년 이상 혼인 관계)
– 호주 정부에 채무가 없어야함(있는 경우 변제 플랜 제출)
– 신체검사나 신원조회에 결격사유가 없는자
2. 자녀 초청 비자
– 부모가 호주 시민권자,영주권자 혹은 뉴질랜드 시민권자로 만 18세 이상
– 초청 대상 자녀의 경우 만 25세 미만으로 신청 당시 미혼 상태
– 초청 대상 자녀가 18세 이상의 경우 부모에게 재정적 의존상태여야하며, 장애인 혹은 전일제 학생만 해당
3. 부모 초청 비자
– 가구 당 50%이상의 자녀가 호주 시민권자 이거나 영주권자 일 경우
– 자녀의 경우 2년이상 호주에 거주하였으며 수입증명이 가능해야함
– 재정보증예치금 및 기여금을 지불해야함
– 호주 내에서 신청하는 경우 신청자의 나이 65세 이상이 되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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