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재원비자

미국 내 기업의 모회사, 계열사 또는 자회사로 회사 직원을 파견할 수 있는 비자 카테고리이며, 


미국내 회사가 없는 경우, 회사 설립을 동시에 진행합니다. 


L 비자로 진행할 수 있으며, 회사 투자 규모에 따라 E2 비자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미국 사업체 운영


고용주(파견하는 회사)는 외국 회사와 적합한 관계(qualifying relationship)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미국 현지에서 아직 미국에 지사를 설립하지 않은 외국 회사(Foreign Company)가 미국에 새로운 지사 설립을 위해 회사의 임원(executive) 또는 경영자(manager)를 파견하는 경우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i. 고용주는 새로운 회사(office)가 설립되는 물리적 공간을 확보 해야 합니다.

ii. 파견되는 임원(Executive) 또는 경영자(Manager)는 L-1A 비자 신청 3년 이내에 1년 연속으로 고용되어 있어야 하며

iii. 미국의 회사는 L 비자 청원 승인 후 1년은 임원(Executive) 또는 경영자(Manager) 를 지원해야 합니다.


2. 합법적인 체류


L-1A 비자는 미국 내에서 최대 7년 까지 체류가 가능합니다. 미국 주재원비자 L-1A 주재원 분들은 미국 내 회사에서1년동안 근무한 이후에 미국 취업이민 1순위로 미국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동반가족들 역시 함께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3. 미국변호사 VIP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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