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1 INTRACOMPANY TRANSFEREE VISA

한국 기업의 임직원을


미국으로 파견하는 


주재원 비자


미국 지사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한국 본사 직원을 미국에 파견하면서 동시에 미국 법인을 설립할 수 있으며, L-1A는 영주권(EB-1C) 취득으로 이어지는 강력한 경로입니다. 

미국지사 신설가능

L-1A 최대 7년 체류

EB-1C 영주권 전환

배우자 취업 허용

E-2 병행 가능

- 비자 종류

L-1A와 L-1B,
무엇이 다른가요?


L 비자는 신청인의 직책과 역할에 따라 두 가지로 나뉩니다. 어떤 비자를 신청할지는 반드시 변호사와 함께 결정해야 합니다.


- L-1A


임원·관리자 비자


Executive or Managerial Capacity



대상

회사 임원(Executive) 또는 관리자(Manager) 


초기 체류 

신설 법인 1년 / 기존 지사 3년 


최대 체류 

7년 (2년씩 갱신) 


영주권 전환 

EB-1C 취업이민 1순위 신청 가능

미국 법인 근무 1년 후 가족 포함 영주권 취득 


배우자 취업 

EAD 발급 — 미국 내 취업 가능 



영주권 전환 강력 추천 경로


- L-1B


전문 지식 보유자 비자


Specialized Knowledge Capacity 



대상

회사 특화 전문 지식 보유 직원 - 제품·기술·절차·조직에 특수한 지식을 가진 자


초기 체류 

신설 법인 1년 / 기존 지사 3년 


최대 체류 

5년 (2년씩 갱신) 


영주권 전환 

EB-2 또는 EB-3 통한 취업이민 가능

직접 전환 없음 — 별도 취업이민 경로 필요  


배우자 취업 

EAD 발급 — 미국 내 취업 가능 



전문직 장기 파견에 적합

상황별 안내

우리 회사 상황에 맞는

L 비자 신청 시나리오

SCENARIO 01


기존 미국 법인에 직원을 파견하는 경우


한국 본사와 모회사·자회사·계열사 관계(Qualifying Relationship)에 있는 미국 법인이 이미 존재하는 경우, 한국 직원을 미국 지사로 파견하는 가장 일반적인 L 비자 케이스입니다.


이민국(USCIS)에 I-129 청원서를 제출하며, 승인 후 대사관에서 L 비자를 발급받습니다. 초기 체류 기간은 L-1A·L-1B 모두 최대 3년이 부여됩니다.


주요요건


Qualifying Relationship 증명
한국 회사와 미국 법인 간 모·자·계열사 관계 서류



3년 이내 1년 연속 근무
신청 전 3년 이내에 한국 법인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이력



직책 요건 증명
L-1A: 임원·관리자 직책 증빙 / L-1B: 전문 지식 보유 증빙



미국 법인의 운영 현황
미국 법인이 실질적으로 운영 중임을 증명하는 서류



SCENARIO 02


미국 법인을 새로 설립하면서 파견하는 경우


미국에 지사·법인이 없는 한국 기업이 미국 법인을 신설하면서 동시에 임원을 파견하는 케이스입니다. DYK EMIN이 가장 많이 처리하는 시나리오 중 하나입니다.


신설 법인의 경우 초기 L 비자 체류 기간은 1년이 부여되며, 1년 후 법인 운영 현황을 증명하여 갱신합니다. L-1A 승인 후 1년 근무 시 EB-1C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요요건 (신설 법인)


물리적 사무 공간 확보 
미국 내 실제 사무실 임대 계약서 필수 



한국 법인 설립 서류 
사업자등록증, 정관, 주주명부 등 한국 법인 관련 서류 일체 



사업계획서 제출 
미국 내 사업 운영 계획, 고용 계획, 재정 계획 포함 



1년 후 갱신 준비 
1년 이후 법인 운영 실적·재무제표 등으로 갱신 신청 



⚠ 신설 법인 케이스는 미국 법인 설립과 동시에 진행되므로 변호사의 전략적 가이드가 필수적입니다. DYK EMIN은 법인 설립, 세무 회계부터 비자 신청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합니다.


SCENARIO 03


L 비자와 E-2 비자를 함께 검토하는 경우


회사 투자 규모와 사업 구조에 따라 L 비자 대신 E-2 비자로 진행하거나, 두 비자를 전략적으로 병행하는 방법이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 사업체를 직접 운영·경영하는 경우 E-2 비자가, 한국 본사와의 관계를 유지하며 파견 형태로 운영할 경우 L 비자가 더 적합한 경우가 많습니다.



L vs E-2 비교 포인트



L 비자: 파견 형태의 운영 
한국 법인과 관계 유지, 임원·관리자·전문직 파견 



E-2 비자: 미국 사업체 직접 운영 
투자금 기반, 50% 이상 지분 보유 후 직접 경영 



영주권 전환 비교 
L-1A → EB-1C (빠른 경로) / E-2 → EB-5 ($1.8M 이상 시) 



상황별 최적 전략 수립 필요 
투자 규모·사업 구조·장기 계획에 따라 달라짐 



⚠ 두 비자의 최적 조합은 케이스마다 다릅니다. DYK EMIN 미국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가장 유리한 전략을 수립하세요. 


- 공통 자격 요건

L VISA 신청을 위한 

핵심요건


L-1A, L-1B 공통으로 충족해야 하는 기본 요건입니다. 각 항목을 서류로 입증해야 하며, 미비 시 이민국에서 추가 서류 요청(RFE)이 발행될 수 있습니다. 


01


Qualifying Relationship (적합한 관계) 

한국의 파견 회사와 미국의 수용 회사 사이에 모회사·자회사·계열사 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소유 구조와 경영 지배력을 서류로 증명해야 합니다.


02


3년 이내 1년 연속 근무 이력 

비자 신청일 기준 직전 3년 이내에 한국 법인에서 1년 이상 연속으로 근무한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재직증명서, 급여 이력 등으로 증명합니다.


03


임원·관리자 또는 전문 지식 보유자 

파견되는 직원이 임원(Executive) 또는 관리자(Manager)인 경우 L-1A, 회사 특화 전문 지식 보유자인 경우 L-1B를 신청합니다.


04


미국 법인의 실질적 운영 

미국 내 수용 법인이 실제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야 합니다. 신설 법인의 경우, 물리적 사무 공간 확보와 구체적인 사업계획서가 필요합니다.


05


비이민 의도 (비이민비자의 경우) 

L 비자는 비이민비자이므로 체류 자격 종료 시 귀국 의사를 증명해야 합니다. 단, 이중 의도(Dual Intent)가 허용되어 영주권 신청과 병행할 수 있습니다.


06


동반가족 혜택 

L 비자 소지자의 배우자(L-2)는 미국 내 취업이 가능하며, 21세 미만 자녀(L-2)는 미국 학교 등록이 가능합니다. 가족 모두 영주권 신청 시 함께 진행됩니다. 

- 영주권 전환 경로

L-1A에서
EB-1C 영주권까지

L-1A 비자는 미국 취업이민 중 가장 빠른 경로 중 하나인 EB-1C 취업이민 1순위로 이어집니다. 노동허가(PERM) 없이 바로 청원서를 제출할 수 있어 처리 속도가 빠릅니다. 

 이중 의도(Dual Intent) 허용 

L 비자는 비이민비자이지만, 영주권 신청을 동시에 진행해도 비자 갱신에 불이익이 없습니다. 처음부터 영주권을 목표로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1. L 1 A  비자 취득

  임원 관리자로서 한국 법인에서 1년 이상 근무 후 L-1A 비자 신청 



2. 미국 법인 근무 1년
  미국 법인에서 임원·관리자로 1년 이상 근무 (EB-1C 요건) 



3. EB-1C 이민 청원서 제출 (I-140) 
  PERM 노동허가 없이 바로 I-140 청원서 USCIS 제출 



4. 조건부 영주권 취득 
  청원 승인 후 I-485 조정 신청 또는 영사 처리로 영주권 취득 



5. 영구 영주권 · 가족 포함 
  배우자·21세 미만 자녀 모두 동반 영주권 취득 가능 



⚠ DYK EMIN 미국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전략을 수립하세요. 


비자 비교

EB-2 NIW vs EB-1A
어떤 비자가 나에게 맞나요?

비교 항목
EB-2 NIW 국익 면제
EB-1A 탁월한 능력
EB-2 일반 스폰서 필요
고용주 스폰서불필요불필요
필요
PERM 노동 허가면제
면제필요
요구 업적 수준중-상급 (국익 기여 논거) 최상급 (세계적 수준 증명)
전문직 학위 중심
학력 요건석사 이상 또는 학사+5년
별도 학력 요건 없음
석사 이상
한국 거주 중 신청 가능가능고용주 의지
적합 대상이공계·연구직·의료·전문직 전반
노벨상급·세계 최고 수준 전문가
미국 기업 취업자


DYK EMIN 진행 절차

L 비자 취득

5단계 프로세스


01


초기 상담

L-1A/B 구분, 신설·기존 법인 여부, EB-1C 전환 가능성 검토 

02


미국 법인 설립 (해당 시) 

한국 법인과의 관계 구조 설계, 미국 법인 설립 및 사무 공간 확보 

03


서류 준비·청원서 제출 

I-129 청원서, 사업계획서, 고용 서류 등 전체 패키지 준비 및 제출 

04


대사관 비자 발급 

USCIS 승인 후 주한미국대사관 비자 인터뷰 및 L 비자 발급 

05


입국·사후 관리 

미국 입국 후 갱신 관리, 필요 시 EB-1C 영주권 신청 절차 진행 

- DYK EMIN 서비스

L 비자 처음부터 끝까지

DYK EMIN이 함께합니다

법인 설립부터 비자 신청, 갱신, EB-1C 영주권 전환까지 — 미국변호사와 현지 로펌, 한국 세무사, 미국회계사가 긴밀히 협력하는 통합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미국변호사 직접 담당 

이민법 전문 미국변호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케이스 직접 관리 


미국 법인 설립 원스톱 지원 

Delaware·California·NY 등 주(State) 선택부터 법인 설립 서류까지 통합 관리 접수 


사업계획서·조직도 작성 

이민국 심사 기준에 맞춘 사업계획서, 조직도, 고용 계획 작성 지원 


미국 21개 주 현지 로펌 네트워크 

현지 세무·법률 처리까지 통합 대응 — 미국 어느 주에 법인을 세워도 OK 


갱신·EB-1C 전환 관리 

비자 갱신부터 EB-1C 영주권 청원까지 장기 플랜으로 지속 관리 


가족 동반 영주권 통합 진행 

배우자·자녀 포함 영주권 신청 시 가족 전체를 함께 처리 

L 비자, 우리 회사에

맞는 전략이 궁금하신가요?



회사 구조, 직원 직책, 미국 법인 유무에 따라 최적 전략이 다릅니다. 미국변호사와의 1:1 상담으로 정확하게 확인하세요. 






지금 바로

연락하세요


전화·카카오톡 어떤 방법으로든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전화
02-2008-3208
  카카오
@dykemin
  이메일info@dyk-emin.com
  사무실강남구 테헤란로 152, 41층
 

DYK EMIN

DYK CO. LTD

대표 김태완

사업자등록 번호 764-86-02367

Copyright ⓒ 2022 DYK Co. Ltd. 

www.dyk-emin.com   All rights reserved.


DISCLAIMER

본 웹사이트에 포함된 정보는 일반적인 정보 공유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해당 정보는 (주)디와이케이컴퍼니가 제공하며 정보를 최신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완전성, 정확성, 신뢰성, 적합성 또는 가용성에 대한 어떠한 종류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진술이나 보증도 하지 않습니다. 본 웹사이트 또는 본 웹사이트에 포함된 정보, 제품, 서비스 또는 관련 그래픽에 대해 귀하가 특정 목적으로 의존할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귀하에게 있습니다.

The information contained in this website is for general information purposes only. The information is provided by DYK CO. LTD., and while we endeavour to keep the information up to date and correct, we make no representations or warranties of any kind, express or implied, about the completeness, accuracy, reliability, suitability or availability with respect to the website or the information, products, services, or related graphics contained on the website for any purpose. Any reliance you place on such information is therefore strictly at your own ris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