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2 INVESTOR VISA

미국에서 사업하며


장기 체류하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


상대적으로 소액 투자로 미국 사업체를 운영하고, 제한 없이 갱신되는 비이민비자로 미국에 합법적으로 장기 거주할 수 있습니다. 

비이민비자

갱신 횟수 제한 없음

배우자 취업 허용

자녀 학교 등록 가능

EB-5 전환 가능

- E-2 VISA 란

미국 내 사업체를
직접 운영하는
비이민비자


E-2 비자는 미국과 조약을 맺은 국가(한국 포함)의 국민이 미국 내 사업체에 실질적으로 투자하여 직접 운영하는 경우에 발급되는 비이민비자입니다.

영주권(그린카드)이 아닌 체류 비자이지만, 사업체가 이민법상 자격요건을 유지하는 한 갱신 횟수에 제한 없이 미국에 장기 거주할 수 있습니다.


E-2 비자로 아무리 오래 체류해도 영주권으로 자동 전환되지 않습니다. 


단, 사업이 성장하여 실투자금이 $1,800,000(약 180만 달러) 이상이 되면 EB-5 직접 투자이민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E-2 VISA 란

E-2 VISA

해당·비해당 사례


식당·카페·소매점 운영

실질적 경제활동이 가능한 서비스·상품 제공 사업체 해당

 프랜차이즈 인수 (예: K-치킨, 세탁소 등)

기존 사업체 지분 50% 이상 인수도 가능 

 서비스업·제조업·도소매업 창업

신청인 요건에 맞는 실질적 사업체라면 업종 무관 

 미국 내 부동산 구매 후 임대만 하는 경우

임대사업은 E-2 비자 요건의 '사업체 운영'에 해당하지 않음 

 투자만 하고 직접 운영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실질적 Owner로서 직접 경영해야 함 

 지분율 50% 미만 소액 투자

경영권이 없는 단순 지분 투자는 해당하지 않음 

전문성

E-2 비자 신청의
4가지 핵심 조건

01


실질적인 사업체 운영

미국 현지 사업체의 지분 50% 이상을 보유하고 실질적인 Owner로서 사업을 직접 운영해야 합니다. 단순 투자자 역할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서비스·상품을 제공·생산하는 실제 경제활동 사업체여야 합니다 

02


적정 투자 금액

법적 최소 금액은 없으나 통상 $25,000 이상으로, 사업 규모에 비례한 '실질적 투자'여야 합니다. 너무 적은 투자금은 이민국에서 반려될 수 있습니다. 


이민국은 해당 업종의 통상적 거래가 대비 투자금 적정성을 심사합니다 

03


합법적 체류 의사

비이민비자인 E-2는 체류 자격이 종료되면 미국을 떠날 의향이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영주권 의도(이민 의도)가 없음을 보여야 합니다. 


단, 자격 유지 시 갱신 제한 없어 영구적 거주 실질 가능

04


자금 출처 증빙 

투자금은 신청인 본인의 자금이어야 하며, 모든 자금 출처에 대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증여와 대출로 마련된 자금도 인정됩니다. 


자금 출처 서류 준비가 승인의 핵심입니다

05


한국 국적 (조약국) 

한국은 미국과 E-2 조약을 맺은 국가입니다. 따라서 한국 국적자는 E-2 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중국적자도 조건에 따라 가능합니다.


조약국 국적자 신분 유지 확인 필요

06


가족 동반 혜택 

E-2 비자 소지자의 배우자(E-2S)는 미국 내 취업이 허용되며, 자녀(21세 미만)는 미국 학교 등록이 가능합니다. 


가족 전체의 미국 생활 기반 구축 가능

투자 가이드

E-2 비자는 업종 제한이 크지 않습니다. 단, 실질적인 경제활동이 가능한 사업이어야 하며, 신청인의 배경과 경험에 맞는 사업체 선정이 승인율에 영향을 미칩니다. 

투자 금액이 너무 낮으면 반려됩니다. 해당 업종의 시세 대비 너무 낮은 가격으로 사업체를 취득하면 이민국이 투자의 실질성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변호사와 적정 투자금을 협의하세요.

사업유형
해당 여부
비고
식당·카페·베이커리
가능
한식당, 카페 등 가장 일반적 케이스
프랜차이즈 인수
가능
지분 50% 이상 인수 조건
소매점·편의점
가능
실질적 운영 필수
세탁소·뷰티샵
가능
서비스업 전반 해당
IT·컨설팅·무역
가능
개별 케이스별 검토 필요
부동산 투자 임대
불가
E-2 사업체 기준 미해당
주식·증권 투자
불가
수동적 투자는 해당 안 됨


DYK EMIN 진행 절차

E-2 비자 취득

5단계 프로세스


01


초기 상담

개인 상황·자금·사업 아이디어 검토 및 전략 수립

02


사업체 선정·인수

현지 브로커·파트너와 협력하여 적합한 사업체 선정 및 계약 

03


서류 준비

사업계획서, 자금 출처 서류, 투자 관련 계약서 등 일체 준비 

04


대사관 신청·인터뷰 

주한미국대사관에 비자 신청 및 인터뷰 진행 

05


비자 발급 입국

E-2 비자 발급 후 미국 입국 및 사업 운영 개시 

비자 비교

E-2 와 EB-5

무엇이 다른가요?

E-2 투자자비자


비자 성격

비이민 비자 (갱신 필요)


최소 투자금

$25,000 이상 (업종별 상이) 


영주권 취득 

자동 전환 없음

$1.8M 이상 시 EB-5 전환 가능 


체류 기간 

최초 2년 + 제한 없이 갱신 


사업 운영 

직접 운영 필수 


가족 혜택

배우자 취업 가능, 자녀 취학 가능

EB-5 투자이민


비자 성격

영주권 (그린카드) 


최소 투자금

$800,000 ~ $1,050,000


영주권 취득 

직접 취득 목표

조건부 영주권 → 영구 영주권 


체류 기간 

 영구 거주 가능 


사업 운영 

직접 운영 불필요 (간접투자 가능)  


가족 혜택

배우자·자녀 영주권 함께 취득

DYK EMIN SERVICE

DYK EMIN 미국변호사팀이 상담부터 사업체 선정, 서류 준비, 비자 신청, 현지 정착까지 모든 과정을 함께합니다. 미국 현지 로펌, 한국 세무사와 긴밀히 협력하는 통합 서비스입니다. 

미국변호사 직접 담당 

이민법 전문 미국변호사가 케이스를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관리 

사업체 선정 컨설팅

고객 배경과 예산에 맞는 업종·사업체 선정 전략 수립 지원 

사업계획서 작성 지원 

이민국 심사 기준에 맞는 사업계획서 및 전체 서류 패키지 준비 

자금 출처 구조화 

한국 세무사·회계사와 협력하여 자금 출처 서류를 완벽하게 준비 

미국 현지 로펌 네트워크 

미국 21개 주 협력 로펌과 연계, 현지 법률·세무 통합 서비스 

갱신·사후 관리 

비자 갱신부터 EB-5 전환 전략 수립까지 장기적 관리 서비스 

E-2 VI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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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예산, 희망 업종, 현재 상황이 다 다릅니다. 미국변호사와의 1:1 상담을 통해 내 케이스에 맞는 정확한 전략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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